신청인 등은 육아휴직 및 산전후휴가는 국가가 모성보호시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만큼 이로인한 미근무 기간을 직무 기간에 포함시키지 않고 성과상여금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남녀차별이라고 주장했었다.
이에 대해 위원회 측은 산전후휴가의 경우 국가의 모성보호차원에서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제도로 여성만이 사용하는 것이며 육아휴직과는 달리 선택의 여지나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산전후휴가로 인한 미근무기간이 성과금 지급제외대상기간에 포함된 것은 남녀차별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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