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과 수도권 및 지방에 있는 25개 대형 할인매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쇼핑카드의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가 소홀하고 어린이를 동반한 이용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3년간 소보원에 접수된 할인매장 쇼핑카트 안전사고 사례 36건 중 소비자와 연락이 가능한 19건에 대한 전화설문 결과, 사고 연령은 ‘4세 이하’의 어린이가 유아용 좌석 쇼핑카트를 이용하다가 부딪히거나 떨어져 다친 경우가 52.6 %(10명)로 가장 많았고, 위해내용은 ‘열상’이 36.8%(7명), ‘타박상’이 26.3%(5명)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쇼핑카트 보관대’에 이용자의 안전수칙을 게시하지 않은 할인매장이 14개(56%) 점포를 차지하였으며, 10개(40%) 점포에서는 쇼핑카트 바퀴에 노끈 등 이물질이 끼어 있거나, 일부 할인매장에서는 바퀴가 휘어진 채 사용되고 있는 등 위험요소가 상존하고 있다.
또 일부 할인매장의 경우, 유아용좌석 쇼핑카트를 사용하고 있으나 안전밸트 버클의 파손, 등받이 지지대가 휘어진 채로 어린이가 이용하고 있고 몸무게(최대 15KG) 또는 사용연령 제한표시를 하지 않은 카트를 사용하고 있는 할인매장도 5개 점포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고발생 원인은 쇼핑카트 바퀴가 잘 움직이지 않거나 보호커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등 ‘카트 자체의 구조적 문제나 결함’이라고 답한 경우가 57.9%(11명)로 가장 많았고, 이용자의 부주의에 의한 경우도 21%(4명)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안전검정대상공산품으로 되어 있는 쇼핑카트를 ‘안전검사대상공산품’으로 지정하거나 카트의 바퀴(재질, 강도), 등받이 지지대, 밸트 버클 등 부품에 대한 안전검정기준의 마련 등 안전인증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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