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도에 따르면 도는 2001년 8월 “도내 2천242동의 주거용 비닐하우스에서 74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나 소방설비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방치할 경우 화재발생시 대형참사가 우려된다”며 대책을 수립, 시행키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당시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대한 소방점검과 순찰을 강화하고 화재 취약지역의 소방설비를 보강해 나가기로 했다.
또 불법 주거용 비닐하우스는 자진 철거 및 이전을 적극 유도하고 신규 주거용비닐하우스 발생을 막기 위한 단속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지체장애인 집단거주 시설은 유관기관과 협의, 장애인을 다른 곳으로 분산수용한 뒤 동절기 이전에 모두 철거 또는 이전조치 하기로 했다. 주거용 비닐하우스 정비를 위해 해당 주민들에게는 전세자금 융자 알선 및 이주비 지급 방안을, 농민들에게는 영농자금을 융자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대책 발표 2년이 다가오고 있으나 지난해 8월 도 소방재난본부가 파악한 도내 주거용 비닐하우스는 1780여동으로 여전히 많다.
또 소방점검 및 순찰강화를 통한 화재예방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나 27일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또한 막지 못했다.
수원=전연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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