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소기업청장의 승인과 감독하에 있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사무는 국가사무이고, 출연기관인 서울시는 재단법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가질 뿐 일반적인 업무감독권이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서울시가 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거부했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를 해임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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