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주민대표·주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4-27 16: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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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 보상’갈등 확산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보정리 산99번지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중인 현장에서 주민과의 보상문제를 둘러싸고 건설사와 주민대표, 주민간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27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수지종합건설이 시행, 성호건설(주)가 시공중인 성호샤인힐츠는 지난 96년 개별적인 허가를 받아 올 11월 완공을 목표로 대지면적 9만6415㎡에 9∼10층 규모로 총42개 동 777가구를 동시에 신축 중에 있다.

그러나 보상금 지급 뒤 주민들이 보상의 불공평성과 주민도장 도용 등을 이유로 기금반환 등을 요구하는 등 당시 주민대표와 목소리를 달리하며 반발하고 있다.

보상에서 제외된 것에 이의를 제기한 주민들은 합의서에 첨부된 총20명의 서명 중 11명의 것을 본인의 동의 없이 대책위 측에서 임의로 사용했고,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받은 2억원은 피해보상금으로 볼 수 없으며, 이러한 협의 자체가 진행된 것도 뒤늦게 알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건설사측이 당초 시에는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 가구를 23가구로 조사 제출했으나 11가구만 실질적 보상이 이뤄져 현재는 해당이 없거나 개별적인 절차를 진행중인 가구를 제외한 인근 5가구에 대해서도 옹벽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등을 이유로 별도보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주민대표였던 전대책위원장 손모씨(43)는 “오래전부터 도장은 마을이장이 모든 주민것을 갖고 있었고 대책위를 구성키 위해 주민들이 모였을 때 당시 필요하면 사용키로 했다”며 “마을사람들이 보상을 위해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다 보니 한정된 돈을 나눠 가질 수도 없는 상황이 발생해 이에 불만을 품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근 주민 김모씨(52)는 “공사차량들이 오갈 때 창문이 흔들리며 개발전에는 이웃과 화목하게 지냈으나 지금은 주민들끼리 불신과 분열이 생겨 관계가 악화됐다”며 공사로 인한 생활권 침해와 주민간 갈등으로 번진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건설사측 관계자는 “공사현장의 옹벽등으로 인해 직접적인 재산권 피해를 본 가구에 한해서만 보상한 것이고 다른 건들은 마을발전 기금명목으로 보상코자 한 것”이라며 “내부적인 문제는 모르겠으나 주민대표를 통해 모든 협의를 진행했고 보상도 이뤄진 상태라 더 이상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들은 갈등이 점점 확산되자 마을기금으로 받은 2억원을 건설사측에 돌려줄 것을 비대위 측에 요구하고 있으며, 관계기관에 진정서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용인=추경호·황선숙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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