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시민단체의 망루는 개발제한구역내에 무단으로 설치한 공작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불법시설(행위)로 판단, 26일까지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계고서를 발송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원상복구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집행하게 하고 비용을 징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아직까지 강제철거 여부 등에 대해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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