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미루기’ 행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4-23 18: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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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내준 골프장, 문화재청서 반발 경기도 구리시가 동구릉 인근에 골프연습장 허가를 내준 뒤 사용승인을 불허하고 계속 보완공사만 지시, 업체측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시는 1999년 12월 28일 ㈜충일개발(대표 이덕인)이 신청한 동구릉(국가지정문화재 193호)에서 100m 이내의 거리인 동구동 일대 7000여㎡의 부지에 연면적 4994㎡ 규모의 골프연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허가해줬다.

허가 당시는 문화재청이 문화재보호구역 훼손우려지역을 종전 100m에서 500m로 확대하기 위해 1999년 4월 29일부터 200년 8월까지 관련 규제사항을 삭제해 놓은 시기이다.

건축허가를 받은 충일개발측은 지난해 8월 완공과 함께 사업승인을 신청했으며, 구리시는 문화재청이 골프연습장 철거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어 계속 보완공사만 지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그동안 충일개발측에 △대지경계선에 옹벽설치 △철탑형태 변경 △학교예정부지 경계지점 차폐시설 또는 방음시설 △진입로 무상귀속 등 모두 6차례 보완공사를 지시했다.

충일개발 관계자는 “건축담당 직원이 보완공사만 해결하면 당장 사용승인을 해줄 것 처럼 말해 모두 이행했으나 사용승인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며 “왜 보완공사를 계속 지시하는지 모르겠다”고 불평했다.

특히 “사업승인 신청후 8개월동안 보완공사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됐으며, 영업을 하지 못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보완공사만 이행되면 사용승인을 받아주려고 했으나 문화재청이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는 골프연습장이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구리=유명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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