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시가지 환경정비 및 교통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불법자동차를 일제 정리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 시는 2개반 16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주간은 물론 야간단속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주요도로변 및 LPG충전소 등에서 불시에 이뤄지며 △벤형 화물자동차로 등록 후 승용차로 불법구조변경 △ LPG연료자동차로의 불법 구조변경 △규정된 광음도보다 밝거나 색상이 다른 불법 등화류를 부착한 자동차 △불법 경음기, 소음기를 부착한 자동차가 단속대상이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이번 불법구조변경 및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관계법규에 의거형 사고발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산=김정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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