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대 가짜 세금계산서 판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4-23 18:10:3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경찰, 2명 영장·16명 입건 서울경찰청은 23일 수십억원대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판매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조모(55)씨를 구속하고, 김모(51)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들로부터 구입한 가짜 영수증을 이용,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허위 신고한 뒤 이를 환급 받은 의류도매업자 한모(52)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 97년 H상사라는 유령회사를 차린 뒤 D종합시장 의류상가 상인 등과 짜고 원단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해 99년 7월30일부터 2001년 4월말까지 73회에 걸쳐 45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42매를 발행, 공급가액의 4∼5%를 수수료로 받고 판매한 혐의다.

한씨 등은 이들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매입한 뒤 세무서에 정상적인 거래가 발생한 것처럼 부가가치세를 거짓 신고해 국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종합시장 및 유통상가 등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점조직이 여럿 더 있다는 제보를 확보하고 향후 국세청과 협조해 이들에 대한 추적 수사를 확대, 검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은택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