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 호텔 유흥주점 못한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4-22 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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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구, 영업허가 신청 반려 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 일반상업지역 내 숙박업소에 유흥주점 영업이 허가되지 않았다.

일산구는 일산구 마두동 M호텔 지하 100여평에 신청된 유흥주점 영업 허가 신청에 대해 식품위생법을 적용, 불허 처리했다고 22일 밝혔다.

구의 이런 조치는 허가의 형평성과 업주의 재산권 행사에 앞서 다수 주민의 생활환경을 우선 보호해야 한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구는 “영업장 위치가 아파트와 왕복 2차선 도로 건너 20여m에 불과한 곳이고 주변에 이미 유흥주점 8곳, 단란주점 3곳 등이 성업 중으로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불허 이유를 설명했다.

이 유흥주점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지난 2000년 5월 숙박 및 위락시설로 건축허가가 났으며 고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 심의까지 통과돼 내부 시설까지 모두 끝낸 상태다.

M호텔은 지상 9층, 지하 1층, 객실 12개 규모로 신축돼 영업 중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도시계획조례가 시행되면 법적 규제 근거가 강화돼 상업지역이라도 유흥업소 신규 허가를 원천 봉쇄할 수 있으며 이런 행정의 일관성을 지키기 위한 사전 조치”라고 말했다.
고양=이영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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