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구운 마늘환이 남성 성기능 강화, 독성 제거, 당뇨 예방, 항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일간지에 광고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마늘환 제조업체 15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 유형을 보면 △허위 과대 광고 10개소 △생산일지 등 미비치 3개소 △품질검사 미실시 2개소 등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대전시 C사는 ‘미국 국립암연구소 48종의 식품 연구결과 마늘이 으뜸’ 등으로 과대 광고해 3통짜리 1상자를 14만8000원에 판매하는 등 총 1억6000만원 상당의 ‘구운 마늘환 골드’를 판매한 혐의다.
서울시 N사는 ‘마늘건강’ 1통을 3만1750원에 판매하면서 ‘각종 암예방, 동맥경화증 및 심장병에 탁월’ 등으로 과대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단순히 마늘을 구워 분쇄한뒤 환으로 만든 제품을 만병통치약처럼 허위 과대광고하며 고가로 판매했다”며 이러한 사례에 현혹되지 말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적발된 업소 명단과 구체적 위반 내용은 식약청 인터넷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은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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