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새로 옥외 광고업을 하려는 사람은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영업장도 갖춰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도시미관과 안전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각종 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 옥외광고물의 질적수준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23일자로 입법예고하고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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