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업 자격증제 도입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4-22 17: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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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 내년하반기 부터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옥외 광고업에도 자격증제도가 도입되고, 옥외 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새로 옥외 광고업을 하려는 사람은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영업장도 갖춰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도시미관과 안전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각종 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 옥외광고물의 질적수준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23일자로 입법예고하고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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