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월 13일 새벽 4시께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김모(43. 여)씨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의 채소를 덮어놓은 천막에 불을 지르는 등 지난달 15일까지 이일대 주택가와 슈퍼마켓 등을 돌며 모두 20차례나 불을 지른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해 6월 29일 동거녀와 말다툼을 하다 이웃의 신고로 불구속 입건된 것에 앙심을 품고 이웃집 등에 연쇄적으로 불을 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씨의 방화로 소방차가 수십차례 출동하고 주민들이 불안해했으나 다행히 대부분 초기에 진화돼 큰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슈퍼마켓에 설치된 폐쇄회로 TV에 찍힌 방화 용의자의 슬리퍼를 단서로 이일대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이다 특별한 일 없이 새벽에 자주 집을 나서는 이씨를 용의자로 지목, 추궁 끝에 범행일체를 자백 받았다.
성남=김택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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