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경계결정 완료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2-28 0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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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최근 신사동 200번지 일대 298필지 제4차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한 지적 재조사측량을 실시하고, 구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경계결정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12년 3월17일 시행)에 의거, 지적도의 경계와 실제 현황의 경계를 일치시킴으로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2012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국가의 예산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국책사업이다.

이번에 경계결정 완료된 지역인 신사동 제4차 사업지구는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이 불일치하는 노후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이 잦은 지역으로 지적 재조사사업지로 선정됐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조정금 지급·징수를 거쳐 2019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 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이웃 간 경계분쟁이 사라지고 토지정형화에 따른 토지이용가치가 상승되어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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