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000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고양시 덕은동 일대 한강둔치 주변 강바닥 3만8000여평을 허가없이 7m 깊이로 파헤쳐 골재 5만7000여t 시가 3억8000만원어치를 불법 채취하고, 남은 웅덩이에 건축폐기물 750여t을 불법 매립한 혐의다.
또 최씨와 이씨는 지난 2001년과 지난해 안씨로부터 K공사가 갖고 있는 하천점용권을 빌려주고 무허가 골재 채취를 묵인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각각 600여만원, 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K공사는 이곳 한강둔치 2만1000여평에 대해 하천점용 및 골재파쇄·선별작업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해오던 지난 94년 9월부터 D사 등 7개 골재생산업체에 불법적으로 영업권을 빌려줘 이들이 이 곳에서 조업할 수 있게 하고 임대료조로 모두 18억1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K공사가 지난 97년 들어 작업시설·장비를 모두 팔아 자격요건이 없는 상태에서 시설·장비를 갖춘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해 허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고양시 등 관련 관청의 방조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서정익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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