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마을자치 첫삽··· 시범洞 3곳 선정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2-28 0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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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까지 위원 공모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주민이 주도하고 이끄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동별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및 ‘종로구 주민자치학교 운영’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서울시로부터 2018년 2단계 주민자치회 시범자치구로 선정됨에 따라 이번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동별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은 혜화동, 평창동, 창신3동 등 시범실시동 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단,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종로구 마을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학교 교육과정 6시간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주민자치학교 교육 과정은 시범실시동 3개동과 구청사 다목적실에서 오는 3월4~9일 총 6일간에 걸쳐 열린다.

1강에서는 ‘주민참여 정책의 흐름과 의미,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의 이해Ⅰ’를 배우고, 2강에서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이해Ⅱ, 주민자치회와 사람들&우리마을’ 등을 주제로 학습하게 된다.

교육은 해당 동주민센터 및 마을자치센터로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 접수하면 된다.

당일 현장 참가 신청 또한 가능하다.

교육을 이수하면 오는 3월15일까지 해당 동주민센터를 통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모집인원은 동별 50명 이내이다.

이후 해당 동 위원 선정위원회에서는 오는 3월16~22일 개방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추첨을 실시, 최종적으로 위원을 선정·위촉한다.

발대식은 오는 3월 말쯤 개최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자치행정과 또는 구 마을자치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김영종 구청장은 “주민 누구나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학교 교육과정을 개방하여 운영하는 만큼 관심 있는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면서 “주민자치회는 지역사회의 주민자치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공동체이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의제를 발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지방분권의 초석이 되는 주민자치회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아낌없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펼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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