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4-15 18: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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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곳 무더기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4분기 전국 시·도와 부정·불량식품 합동단속을 실시해 남양유업과 CJ 등 유명 업체를 포함, 444개 식품제조 및 수입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가공식품에 ‘NON-GMO’ 표시를 할 수 없게돼 있는데도 성장기용 조제식 ‘남양 아기랑 콩이랑-1’에 이 표시를 했으며, 일반 아기용 두유와 자사 제품성분을 비교 표시해 타 업체 제품을 비방한 혐의다.

또 CJ는 냉동농축오렌지주스 등 영하 18도 이하에서 냉동 보관해야 하는 식품 원료 4종을 영하 2도 상태에서 보관해 식품위생법상의 보존 및 보관기준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롯데제과는 제조일이나 포장지 재질 등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식품첨가물 ‘산성아황산칼슘’과 ‘케이크분말’을 과자류 원료로 사용 및 보관한 혐의로 적발됐다. 식약청은 이번 단속에서 업체로부터 수거한 과자류 등 1139건에 대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적발된 업체와 구체적 위반내용은 식약청 인터넷 홈페이지(www.kf 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종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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