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불량 보호관찰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4-15 18: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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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감등 제재 강화 서울보호관찰소 의정부지소는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가형벌권을 공정히 실현한다는 의미에서 ‘성적불량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15일 의정부지소에 따르면 장기간 소재불명된 자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등 수사기관과의 전국적인 협조체제하에 지명수배제도를 활용해 신병확보를 하는 등 올해에만 16명을 구인·유치했다.

그중 3명은 집행유예가 취소돼 의 정부교도소 등에서 형집행중에 있고, 소년대상자 2명은 보호관찰 기간이 연장돼 계속적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김모(남, 54세 경기도 가평군)씨는 사회봉사명령 집행거부로 의정부보호관찰소로부터 지명수배되어 있던 자로 다시 범죄를 저질러 가평경찰서에서 검거,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중 지난 11일 서울지방법원 의 정부지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아 석방될 수 있었으나, 의정부보호관찰소가 사회봉사명령 집행 불응을 이유로 의정부교도소에 수감중인 대상자를 직접 조사해 의정부지원으로부터 유치 허가장을 발부받는 등 신속한 조치를 하여 다시 의정부교도소에 유치시켜 현재 수감되어 재판 계류중에 있다.

최근들어 의정부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불응자등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보호관찰 불량자에 대해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고 일반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 집중적인 제재조치를 가하고 있다.
의정부=김동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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