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내 대기 오염도를 현재 76㎍/㎥에서 2006년까지 미국 환경기준인 50㎍/㎥로 개선키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PM-10) 저감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자동차 배출먼지 감소를 위해 환경부와의 협의를 통해 ‘수도권대기환경개선 특별법’ 제정때 자동차 신차의 배출허용기준을 2006년까지 소형화물의 경우 현재 0.07g/㎞에서 0.025g/㎞로, 대형화물은 0.1g/㎾H에서 0.02g/㎾H로 각각 강화할 방침이다.
또 청소차와 화물차 등 대형경유차량의 바이오디젤 공급주유소 9개소를 지정하고 이를 연차적으로 늘리는 등 바이오디젤 사용을 확대하는 한편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하고 공공기관이 전기자동차 등 저공해차를 일정비율 구매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2006년까지 경유 시내버스는 천연가스 버스로, 청소차는 CNG나 LPG차량으로 전량 교체되고, 서울시계 45개 지점에서는 시내로 진입하는 경유차량에 대한 집중단속도 강화된다.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1만㎡ 이상 대형공사장은 주1회, 일반 공사장과 사업장 2219곳은 연2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고 ,1000㎡ 이하 소규모 공사장은 건축허가때 먼지저감 조건을 명시토록 할 계획이다.
시는 또 도로의 먼지 제거를 위해 151억원 가량을 들여 노후 청소차량을 교체하고 위성추적시스템(GPS)을 장착하는 한편 폭12m 이상 간선도로 1500㎞는 1일 1회이상, 자동차 전용도로 180㎞는 주2회 진공흡입 및 물청소를 실시키로 했다.
시는 이밖에 대기배출사업장 1094곳에 대해 연 2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고 이가운데 1종 사업장 10곳은 굴뚝에 원격감시시스템(TMS)을 설치, 계속 감시하는 한편 학교 운동장에는 스프링클러 등 살수시설을 내년부터 시범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시내 먼지 발생원은 도로 차량운행 51.2%, 공사장 13.4%, 황사 13.2%, 자동차 연료 10.9%, 타이어 마모 5.8%, 사업장 오염 5.4% 등으로 조사됐다.
신종명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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