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에 의사 돼지콜레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4-10 18: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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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7일 전북익산 상운축산에서부터 발생된 의사돼지콜레라가 경기도 김포에 이어 포천군에서도 잇달라 발생되면서 포천군일대 축산농가는 물론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10일 국립수의과학 검역원에 따르면 지난 8일 포천군 소흘읍 고모1리 예솔농장 돼지12마리에 대한 돼지콜레라 감염에 대한 병성을 감정한 결과 12마리 모두 양성으로 판명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의사돼지콜레라는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산 돼지 상당량이 오는7월부터 일본으로 수출할 예정에 있으나 물량확보에 어려움이 뒤따르는 등, 수출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한편 포천군은 돼지콜레라백신 27만3000두분 예방백신을 긴급공급하고, 유관기관과 방역회의를 개최하는등 발생 축산농가 돼지 901두를 살처분했다.

또한 포천군은 발생농가를 중심으로 3km이내를 위험지역, 10km이내를 경계지역으로 선포하고 총45농가 3만3448두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돼지콜레라 확산방지를 위해 양돈농가의 일제 자율지원소독을 실시하고, 소독기, 방제차량을 이용한 축산밀집지역, 주요도로 등 공공지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포천=황종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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