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희 위원장은 9일 제4차 신상공개 대상자 643명의 명단을 발표하면서 함께 공개한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오는 10월께 있을 제5차 신상공개때부터는 “재범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알선, 음란물 제작 등 위험성 높은 범죄는 현재보다 더 많은 신상정보를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학부모들은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미흡함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다”며 “죄질이 나쁜 범죄자는 얼굴을 공개하고 학부모들이 이웃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 청소년 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이름, 생년월일 뿐만 아니라 주소도 번지까지 공개되고 얼굴 사진까지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또 형이 확정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명단을 관계기관으로부터 넘겨 받아 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거쳐 약 50% 정도만 최종 공개대상으로 해온 현행제도도 바꿔 원칙적으로 관계기관으로 부터 넘겨받은 명단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놓고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다 지난해 7월에는 서울행정법원이 ‘신상공개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고 이달말께 최종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행 제도를 강화하는 이런 방안은 또다른 논란을 일으킬 전망이다.
이와 관련 청소년보호위는 지난달 5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코네티컷주와 알래스카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범죄자 등록 및 신상공개 제도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고 소개하며 우리 헌재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기대했다.
또 전원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청소년 성매수자 등 초범이나 죄질이 가벼운 성범죄자의 경우는 치료·재활교육을 받으면 신상공개를 면제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개선안은 개별 범죄자가 사회에 끼친 해악과 재범 가능성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공개가 이뤄지고 적절한 치료·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며 “재범위험성 정도를 기준으로 고위험군은 공개를 강화하고 저위험군은 공개보다는 교육을 통해 인권침해나 이중처벌의 요소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신종명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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