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의료계에 따르면 내과와 소아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 개원의 협의회는 심평원이 최근 의료계에 설명한 급성호흡기 감염증 심사원칙이 의료계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며 기준이 수정되지 않을 경우 환자 진료거부도 불사할 것임을 밝혔다.
내과개원의협의회 장동익 회장은 “심평원이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목적으로 치료지침을 마련하면서 흉부 X-선 촬영이나 항생제 사용을 지나치게 제한했다”면서 “이 지침대로 할 경우 환자가 조기치료의 기회를 놓쳐 위험한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장 회장은 “지침은 환자가 기침을 시작한지 2주가 지나야 X-선 촬영을 하도록 했으며 폐렴 등에 꼭 필요한 항생제도 우리 국민들에게 이미 내성이 있는 1세대 약만 처방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초기에 나을 환자도 중증으로 진전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개원의들은 특히 이대로 지침이 시행될 경우 개원의협의회가 연대해 법적대응을 할 것이며 최악의 경우 급성호흡기 감염환자에 대한 진료거부도 불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급성호흡기 질환에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사스도 포함되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간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전염병 대응체계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
장 회장은 “사스의 경우 심평원 지침대로 기침한지 2주 후에 X-선 촬영을 하면 이미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면서 “지침이 수정되지 않으면 사스가 국내에 상륙하더라도 환자를 제대로 진료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 관계자는 “이 지침을 당장 시행하겠다는 뜻으로 의사들에게 설명한 것은 아니다”면서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수렴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종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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