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지역 아파트‘자치’전환 잇달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4-08 18: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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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비 부가세 추가부담 덜게 국세청이 내년부터 아파트단지 위탁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방침을 세우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지역 아파트들이 관리방식 전환을 준비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8일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아파트 위탁관리비에 부가세 10%를 부과키로 하고 최근 이같은 방침을 입주자대표협의회 등에 통보했다. 이럴 경우 아파트 관리비가 지금보다 10%정도 상승해 주민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분당구 한솔마을 L아파트(600가구)의 경우 관리사무소 직원 40명 급여로 연 4억원이 지출되고 있어 부가세가 부과되면 연 4000만원의 추가 지출요인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일부 아파트는 자치관리로 전환키로 하고 약관제정 등을 준비하고 있으나 관리방식 전환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책임소재와 인력관리 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입주자대표협의회 고성하(58) 회장은 “위탁관리를 유지할 경우 관리비 부담이 늘어나고 자치관리로 전환될 경우 운영책임, 노사문제 등으로 입주자 내부와 관리직원들과의 갈등이 우려된다”며 “단지별로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2001년 위탁관리비 부가세 부과방침을 밝혔다가 입주자들의 반발로 시행을 유보했다.
성남=김택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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