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자동차세 ‘방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4-08 18: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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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33억원중 행정조치 7%뿐 경기도 광명시의 자동차세에 대한 체납액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차량등록증회수나 자동차번호판영치 등의 행정조치의 실적이 총 체납액 33억9000여만원의 7%인 2억4000여만원에 불과해 체납세에 대한 징수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2년 한 해 동안 관내 자동차세 체납액은 9800여건으로 약 9억2000여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2001년도에도 4600여건으로 5억원 등 2년간 총14억2000여만원이 체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시민들은 자동차세가 지난 95년부터 종전 3개월에 한번 1년에 4회에 걸쳐 납부하던 것을 6개월 단위로 변경된 것이 가계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또 자동차세가 10만원이 넘게돼 연체시 중가산금제에 대한 세금이 적용되다보니 세금에 대한 체납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 김모씨(48. 광명시 하안동)는 “자동차 납부기간의 변경으로 인해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 납부기간의 재조정 및 납부방법의 변경 등을 통해 자동차세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방법을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특별한 대안이 없는 상태”라며 “일단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순찰을 강화해 번호판연치 등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명=이재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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