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배남씨 등 3명의 진정인은 최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31-30번지 건축 현장과 관련, “잘못된 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형질변경까지 해가면서 허가를 인정해준 것은 잘못”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7일 서울시와 이씨 등에 따르면 문제의 건축물은 지난 2001년 8월 22일 건축허가시 대지의 고저차(약 7m)를 감안해 남~서측에 옹벽(L형 높이 2~6m, 길이 21m)설치 및 성토(0.6 m~3m)를 하는 것으로 신청됐으므로 토지형질변경허가대상인데도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 45조의 개발행위에 따른 협의 등 절차 없이 건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진정인 이씨 등은 “절차상의 하자가 드러난 만큼 용산구는 당초의 잘못된 허가행위를 즉시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씨 등은 “그러나 용산구는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키 위해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형질변경승인을 받아냄으로써 잘못된 행정을 취하하지 않고 짜맞추기식으로 합법화를 가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절차미이행에 따른 행정상 하자를 치유키 위해 대학교수 등 도시계획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변건물의 현황 및 남산조망권에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판단, 승인된 사항으로 임의로 취소할 수 없다”고 밝혀 이를 둘러싼 진통이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최은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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