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돼지콜레라 대처 소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4-02 19: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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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 방역’으로 4600마리 감염 살처분 경기도 여주군내 돼지콜레라가 확산되는 가운데 행정기관의 관리소홀로 농장사육돼지 4600여두가 살처분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종돈장은 이미 지난해 돼지콜레라 의혹을 받은 바 있으나, 군의 업무소홀로 수인성 전염병이 재발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일 군은 돼지콜레라 특성상 발생농장 중심의 살처분과 제한적 예방 접종으로 대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축산농가들은 콜레라 예방은 씨돼지 분양과정에서부터 실시돼야 함에도 불구, 발병소식이 나와야 뒤늦게 예방한다는 것은 방역체계의 허술함을 보여준 부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올해 돼지콜레라가 발병 3개월여만에 군 전체로 확산되자 최근 2억원의 예산을 급히 책정해 위생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그 동안 방역체계의 허술함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축산농민 김모(48)씨는 “지난달 20일경 축산농가의 사육돼지콜레라가 진성으로 밝혀져 사육두수를 살처분했다”며 “종돈장에서 감염돼지는 없었으나 올들어 재발한 것은 씨돼지 분양과정에서 방역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발병과 함께 발생농장 3㎞이내와 위험지역인 10㎞이내 84농가의 가축이동제한을 실시하는 것은 통제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검역 관계자는 “콜레라 예방을 위해 발병농장 20㎞안에서 가축의 이동금지가 해제되더라도 6개월내 씨돼지 구입을 자제해야 할 것”이라며 “방역지역의 통제범위가 좁은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여주=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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