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하수 그대로 방류 팔당호 수질 다시 악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3-30 19: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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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하수처리장 26곳중 7곳 용량부족 팔당유역 상수원 보호 특별대책지역에 위치한 총26개 하수종말처리장 가운데 7개소(27%)가 수질기준을 초과한 방류수를 그대로 팔당호에 흘려보낸 것으로 30일 밝혀졌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전국 180개 하수종말처리장의 작년 4/4분기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팔당유역 상수원 특별대책지역내에서만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 능내, 곤지암, 오포, 이천시 이천, 광주시 광주, 양평군 서종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한 처리수를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팔당호의 수질은 2급수로 한강특별대책에 따라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를 기준으로 2000년 1.4ppm에서 재작년 1.3ppm으로 개선됐지만 작년에는 1.4ppm으로 다시 악화됐다.

BOD 1ppm 이하인 1급수는 간단한 정수처리만으로 식수가 가능하고 3ppm이하인 2급수는 끓여야 마실 수 있다.

하루 처리용량이 10만t인 화도처리장은 계절변화에 따른 운영 미숙으로 BOD기준치(10ppm)를 4% 초과한 10.4ppm의 방류수를 흘려 보냈다. 처리용량이 하루 200t인 능내처리장은 10.7ppm, 2만5000t인 광주처리장은 10.5ppm, 900t인 서종처리장은 12.9ppm으로 조사됐다.

또 용량이 2만t인 곤지암처리장 방류수는 T-N(총질소)이 25.32ppm, 7000t인 오포처리장은 23.98ppm, 3만t인 이천처리장은 28.85ppm으로 기준치(20ppm)를 초과했다. 팔당유역외에 한강수계인 경기도 동두천시의 동두천처리장(1일 처리용량 6만8000t)과 구리시의 구리처리장(11만t), 충북 청원군의 노현처리장(150t), 충남 태안군의 안면처리장(1600t), 전북 정읍시의 정읍처리장(5만8600t) 등 모두 12개소가 방류수 처리기준 초과로 적발됐다.

일부 처리장은 3/4분기 때도 수질기준을 초과한 방류수를 그대로 흘려보내 적발됐다는 점에서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수질기준을 초과한 주요 원인은 △계절변화에 따른 운전 미숙 △고농도 폐수의 일시적 유입 △방류수조 청소 불량 등이 꼽혔다.

하수관거 불량으로 계곡수나 지하수가 유입돼 당초 계획보다 수질이 50% 낮은 하수가 유입되는 처리장도 180개 중 69개소(38.3%)나 적발돼 하수관거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영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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