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무시 ‘배짱영업’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3-27 20: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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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S골재, 농지 불법전용도 드러나 【속보】 세륜기를 가동하면서 발생된 폐수를 그대로 하천에 흘러보내 인근하천의 오염을 가중시킨 것으로 보도된(본보 24일자 19면) 용인시 구성읍 보정리 534-1번지 소재 S골재(대표 박경수)가 무허가로 농지를 불법전용해 운영해 온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27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1일기준으로 200㎥ 생산능력의 시설을 갖추고 외부로부터 원석을 조달받아 골재 및 모래를 생산하고 있는 당해업체는 지난해 5월부터 부지를 임대해 현재까지 골재생산 및 야적장으로 전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지난해 7월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1차 고발조치와 원상복구를 명령을 내렸고, 올해 2월에 2차 고발조치와 함께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상태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현재도 가동을 강행하고 있어 행정당국을 비웃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인근 전철기지창에서 먼지관련 민원도 접수된 상태로 고발조치와 원상복구명령에도 개선이 되지 않아 한계를 느낀다”며 “2차까지 고발조치가 된 상태라 용인경찰서에서 과태료가 부과되고 나면 바로 또 한차례의 고발조치를 취할 것이며 그럴 경우 자동으로 사법절차를 밟게 된다”고 전했다.

S골재측은 “초기에 합법적으로 절차를 밟기 위해 서류를 준비해 제출했으나 부지가 적합치 않다는 사유로 모두 반려됐다”며 “당시에 이미 임대계약을 맺은 상태라 어쩔수 없었으며, 관련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해 저지른 실수다”고 변명하기에 급급했다.

업자들의 이같은 법규위반사례는 행정력과 법의 맹점을 악용해 과태료만 납부하면 그만이라는 도덕적 불감증이 만연한 것이라는 지적이어서 자칫 주민들에게는 행정력의 부재로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어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보다 강력한 행정처분이 강구돼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용인=추경호·황선숙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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