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도움” 파병 “침략 행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3-26 19: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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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논란 가열 찬성

파병에 찬성하는 논리의 기저는 `국익’이다.

이와관련,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5일 파병반대 여론과 관련, “우리의 제1순위 국익인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어떤 전략적 선택이 바람직한 것인지가 판단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어떤 문제를 논의하는데 명분과 논리도 중요하나 이런 외교적 사안은 현실적 상황인식을 토대로 할 수 밖에 없다”며 파병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파병 지지 또는 불가피론을 견지하는 측은 이처럼 파병이 국익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을 편다.

긴밀한 한미동맹을 파병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 관계는 미국과 영국·일본·호주간 관계와 같은 특수관계로서 다른 국가의 우호관계와는 다르다”며 “반전여론에 유념하면서도 군사동맹국으로서 적극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라크 전쟁후 미국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되는 북핵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파병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내놓고 있다.

이같은 견해는 노 대통령의 인식과도 맥이 닿는다.

국방부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한미 공조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현재는 물론 미래의 한반도 안보를 보장하고 지원하는 맹방인 미국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대

파병 반대론자들은 이라크 전쟁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얻지 못해 정당성을 결여한 침략전쟁이기 때문에 한·미 동맹관계에 휘둘려 파병을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파병 반대 주장의 골간은 일부 국가인권위 직원들이 26일 인권위 홈페이지에 올린 ‘인권을 유린하는 전쟁과 파병에 반대합니다’는 제목의 성명에 잘 녹아 있다.

즉, 이라크에 대한 미·영 연합군의 무력공격은 유엔 헌장이 금지하는 무력사용이고,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우리 헌법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 파병의 근거로 내세우는 미국과의 동맹관계에도 위법한 전쟁까지 지원하는 의무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파병을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실장은 “정부는 찬반론이 분분한 만큼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 법사위에서 파병안 위헌 여부에 대한 사전적 심의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등은 “국군파병은 ‘침략전쟁’을 반대하는 헌법에도 어긋나는 만큼 정부는 파병방침을 완전 철회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맹공을 퍼붓고 있다.

일각에선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를 이유로 예방적 성격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전쟁에 파병할 경우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강경대응을 묵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종명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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