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동승)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각 정당 및 선거관계자에게 안내하는 한편 이번 재·보궐선거와 관련한 주요 제한금지사항의 적용기간 등이 담겨있는 ‘선거법위반사례예시’ 소책자를 각 지구당에 배부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당원의 단합·수련, 훈련·연수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당원집회와 당원교육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일체 금지된다. 다만 당무에 관한 연락·지시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간의 면접은 당원집회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 때에도 식사·다과 또는 음료 등이 제공된 경우는 금지된 당원 집회로 본다.
선관위 관계자는 “각 정당들이 선거기간 중 개최가 가능한 창당대회나 개편대회 등을 통해 선거법에 저촉되는 위반행위를 벌일 가능성이 높다”며 “선거법 사전안내를 통해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위반사례가 적발되면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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