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하라” “곤란하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3-25 19: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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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김포시, 돼지콜레라 농장 제재 이견 <속보〉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돼지콜레라의 진원지로 지목된 (본보 3월25일자 19면 보도) 김포 S축산에 대한 고발을 놓고 농림부와 김포시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25일 농림부와 경기도 김포시에 따르면 농림부는 지난 23일 경기도에 공문을 보내 S축산을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도록 했으며 도는 다시 관련 업무를 위임받고 있는 김포시장에게 고발하도록 공문을 보냈다.

농림부는 공문에 ‘S축산 돼지에서 발견된 콜레라 바이러스와 다른 농장에서 발견된 바이러스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S축산이 이번 콜레라 확산의 진원지로 추정돼 고발하기로…’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포시 관계자는 “공문이 ‘추정되니 고발하라’는 식으로 돼 있다”며 “S축산의 명확한 위법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고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 “김포시의 입장은 농림부의 고발지시를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당장 고발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할지를 경기도 및 농림부와 협의해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림부 관계자는 “정황상 S축산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서둘러 고발토록 한 것”이라며 “김포시가 고발하지 않는다면 농림부가 직접 S축산의 콜레라 은폐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문찬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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