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연체기간이 2년을 넘어 사실상 보험급여 자격을 회복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는 가구도 41만 가구에 달했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한 지역가입자는 전체 860만 가구의 17.3%인 149만1203가구이고, 체납액은 7237억원에 달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연체기간 2개월까지는 납부 독촉만 하지만 3개월을 넘어가면 원칙적으로 보험급여를 정지해, 밀린 보험료를 모두 납부해야 보험 혜택을 다시 적용한다.
체납 기간별로는 3∼6개월 52만355가구(연체금액 707억원), 7개월∼1년 28만2700가구(780억원), 1년 초과∼2년 27만8176가구(1370억원), 2년 초과∼4년 27만9946가구(2422억원), 4년 초과 13만26가구(1958억원)였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연체 가구에 대해 생활조사를 해보면 실업자 가구 등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이들은 의료급여도 받지 못해 사실상 보험 사각지대에 들어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기료나 수도요금 등은 내지 않을 경우 당장 불편이 오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내지만 보험료는 병원에만 안가면 된다는 생각에 연체했다가 자격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덧붙였다.
신종명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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