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만가구 건보자격 정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3-24 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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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지역가입자의 17%… 체납액 7237억 육박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해 보험급여자격이 정지된 지역가입자가 지난해말 현재 전국적으로 149만 가구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체기간이 2년을 넘어 사실상 보험급여 자격을 회복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는 가구도 41만 가구에 달했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한 지역가입자는 전체 860만 가구의 17.3%인 149만1203가구이고, 체납액은 7237억원에 달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연체기간 2개월까지는 납부 독촉만 하지만 3개월을 넘어가면 원칙적으로 보험급여를 정지해, 밀린 보험료를 모두 납부해야 보험 혜택을 다시 적용한다.

체납 기간별로는 3∼6개월 52만355가구(연체금액 707억원), 7개월∼1년 28만2700가구(780억원), 1년 초과∼2년 27만8176가구(1370억원), 2년 초과∼4년 27만9946가구(2422억원), 4년 초과 13만26가구(1958억원)였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연체 가구에 대해 생활조사를 해보면 실업자 가구 등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이들은 의료급여도 받지 못해 사실상 보험 사각지대에 들어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기료나 수도요금 등은 내지 않을 경우 당장 불편이 오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내지만 보험료는 병원에만 안가면 된다는 생각에 연체했다가 자격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덧붙였다.
신종명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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