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들단체와 시민들은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포함, 안양방송을 상대로 1인당 50만원을 청구하고 있어 향후 법원판결에 주목되고 있다. 이들 시민단체와 시민35명은 20일 안양방송을 상대로 수신료환급 및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원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당초 중계 유성방송이었던 안양방송이 가입자 동의나 상품변경 안내 없이 작년 7월 케이블 TV로 전환한 후 수신료를 3800원에서 보급형인 5500원으로 인상조치를 했다”며 “가입자들은 부당인상한 수신료 환급을 요구했으나 안양방송은 이를 거부하고 상품선택권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안양방송이 이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재산피해는 물론 시청자들의 선택권및 신뢰 등이 침해당해 정신적 고통을 받게됐다며 이에대한 5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시민단체 대표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안양방송을 상대로 부당계약등 불법행위에 대해 수차례 시정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했다”며 “이에따라 안양방송부당행위시정을 위한 소비자행동의 일환으로 이같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양=이성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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