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금연정책?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3-19 19: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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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시행규칙, 교육부보다 오히려‘느슨’ 보건복지부의 학교금연 시행규칙이 교육현장의 금연정책보다 오히려 완화돼 학교현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 관내 초,중,고교의 경우에는 지난해 3월부이미 ‘학교금연종합대책’을 통해 학교 울타리 안의 모든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어느 곳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했다.

학생은 물론 교사들도 학교 울타리 안에서는 흡연 할 수 없으며 담 밖으로 나와서 담배를 피우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8일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은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교에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흡연실을 설치 할 수 없다고 했으나 옥상이나 옥외계단 운동장 등에서는 실외 흡연이 가능하도록 해 교육청 지침보다 이를 완화시켰다.

서울 일선 고등학교 관계자는 “교육청 지침과 정부의 시행규칙이 서로 달라 학교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지난 1년동안 학생들과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 금연을 하고 있는데 정부의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시교육청도 학교 내에서의 흡연은 그곳이 운동장, 옥상, 실내이든 상관없이 매우 비교육적인 행위라며 복지부의 시행규칙과는 상관없이 현재의 금연구역을 후퇴시키지 않고 그대로 계속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행규칙은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제한규정”이라며 “학교 현장에서 실시하는 금연정책과는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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