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보건소직원 복직 요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3-19 19: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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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노조 300여명 시위 민주노총 산하 경기도 노동조합(위원장 김헌정) 회원 300여명은 19일 안양시청 광장에 모여 부당해고된 동안·만안 보건소 의사 및 간호사 12명을 즉각 복직시킬 것을 요구하며 7시간동안 시위를 벌였다.

조합원들은 이날 집회에서 “안양시가 최근 경기도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양 구청 보건소 한의사 및 치과의사 2명과 간호사 10명을 20일자로 이미 해고통보를 했다”며 “이는 엄연한 노조탄압 행위”라고 이같이 주장했다.

조합원들은 이어 “황당한 업무대행직 계약을 취소하고 이들에게 4대보험 적용등 고용안정을 보장하라”고 시에다 촉구했다.

조합원들은 특히 “자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그동안 노조탈퇴를 강요한 신중대시장을 비롯 양 보건소장을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법 81조2항)와 부당해고(근로기준법 제30조)로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김헌정 위원장은 “신시장과 최계로 만안소장이 지난1월31일과 2월5일에 김모 노조원등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노조에 탈퇴를 하면 해고를 시키지 않겠다고 말했으며 이같은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위원장은 이어 “해고철회를 하지 않을 경우 조만간 녹음테이프를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들은 당초 업무대행직으로 계약한 것이지 근로자로 고용한 것은 아니다”며 “따라서 이들의 노조가입은 계약조건과 맞지않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을 받아 들일수 없다”고 밝혔다.
안양=이성모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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