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상가 출구 바꿔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3-19 19: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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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앞 교통량 늘어 안전사고 우려 의정부시 호원동 신일아파트 입주민들이 인근에 들어설 대형 상가건물의 주출입구가 아파트 정문 바로 앞에 설치된다는 사실을 알고 사고 위험이 크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19일 의정부시와 신일아파트입주민들에 따르면 S종합건축(서울시 마포구)은 지난해 12월 호원동 455-3 3등 3필지 3480㎡의 부지에 연면적 5157㎡규모의 근린생활 시설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공사가 시작되면서 이 근린생활시설의 주 출입구가 아파트 정문정면에 설치된다는 사실을 알게된 신일아파트 121세대 입주민들이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며 불안해 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호원동이 분동되면서 신일아파트 바로 옆에 호원1동 사무소가 들어서 가뜩이나 아파트 주변 이면도로에는 양방향 불법주차차량으로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대형상가가 들어서면 차량통행이 폭팔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녀들의 등·하교나 노약자들의 보행에 큰 불편을 겪게되고 자칫 사고위험마저 뒤따르게 될 것이라며 불안에 떨고 있다.

주민 이금희(36.여. 의정부시 호원동 신일아파트)씨는 “학생들의 등하교 및 주민들의 보행에다 가뜩이나 차량통행이 빈번해 이 곳에 대형상가 건물의 출입구마저 설치되면 이 일대의 혼잡은 불가피 할 것”이라며 “ 주민들이 사고의 위험에 시달리는 등 생활권이 크게 침해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입주민들은 대책위원회(위원장 전택규)를 구성, 대형상가의 출입구를 아파트정문앞에서 인근 3번국도변으로 옮겨 줄 것을 의정부시에 요구했다.

시는 뒤늦게 건축주 및 시공회사 관계자들과 협의를 갖고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해주기 위해 출입구 위치변경을 권유하고 나섰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건축허가 과정에서 법적하자는 없지만 주민들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 건축주에게 출입구 위치변경을 요구해 3번국도변으로의 주출입구를 변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동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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