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건축법규가 완화되면서 일부 소규모 건축현장은 현행 건축법에 건축물의 규모가 1000m2가 넘어야 환경보전법을 적용, 비산먼지발생 신고나 안전그물망을 설치해야 된다는 법망을 피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
의정부시 의정부1동 동사무소 근처에 신축중인 10층 상가건물은 시공회사의 부도로 3~4개월 전부터 공사가 중단된 채 공사중 남은 건자재가 인도에 방치돼 있는데다 건축물 외곽 골조에 안전망을 설치 하지 않아 통행인들에게 안전사고의 위험을 주고 있다.
경기도 제2청 앞에 있는 금오동 상업지역 부지에 신축중인 D복합상가 7층 건축물 골조에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았고 1층 주차장을 건설하는 공사장 주변에도 철근이 돌출된 곳이 있으나 휀스 설치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의정부 역전 뒤편인 의정부2동에 신축중인 G모텔건물과 인근에 있는 4~5곳의 다세대 주택건물 등도 휀스와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고 마무리 공사를 하는 등 의정부 시내에서 시공중인 대다수의 소규모 신축건물의 공사가 안전조치를 소흘히 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내에서 신축중인 건축물 중 규모가 큰 건축물은 환경보전법이 적용돼 안전시설을 갖추고 공사를 하고 있으나 대다수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법규 적용이 되지 않아 개별 안전관리가 필요 한데도 지키지 않는 곳이 많아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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