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8일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은 금연구역의 지정요건을 구체화, 게임방이나 만화방, PC방의 경우 영업장 면적의 절반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고 일반식당이나 다방, 패스트푸드점 등 휴게음식점도 영업장 면적이 150㎡(약 45평)를 넘으면 역시 면적의 절반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했다.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사이에는 벽체나 칸막이를 설치해 흡연구역의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외에 열차의 통로와 지상역사의 승강장, 야구장, 축구장 등 1000명 이상 규모 실외 체육시설의 관람석과 통로도 새로 금연구역에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연시설의 경우 흡연실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건물 내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고 보면 된다”면서 “이번 조치로 전국에 8만여개소이던 금연구역은 금연시설,금연구역을 합쳐 33만여개소로 늘어난다”고 말했다.
/서정익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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