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유치장 인권보호 소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3-18 19: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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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10곳 실태조사 경찰서 유치장에서 유치인들의 인권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교도소 인권모임’과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간 유치장 유치인 100명에 대한 면접조사와 서울·경기지역 경찰서 10곳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 18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유치장설계표준규칙에 명시된 의무실과 운동장을 둔 유치장은 한 곳도 없고 조명·냉난방·습도 시설 등도 역시 열악했다.

수도시설이 열악해 샤워나 목욕을 전혀 못했다는 대답이 31.9%나 되는 가운데 화장실의 차폐막 높이가 매우 낮아 처음 며칠간은 용변을 참거나 몸을 구부려 옷을 내리는 등 유치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별도로 마련된 변호인 접견실에서 접견한다는 응답이 59.3%였으나 ‘수사과장 등 수사과 사무실에서 접견한다’는 대답도 37%에 달했다.

대부분의 유치장이 의무관이나 전문적 의료지식을 갖춘 직원을 전혀 두지 않고 있으며 의무실 또는 의료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은 가운데 ‘아플때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는 대답은 5.7%에 불과했다.

‘교도소 인권모임’ 측은 “유치인들에게 헌법상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치장 관련법규 재정비, 유치장 시설환경 및 처우에 대한 개선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은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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