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고객 정보 불법 이용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3-17 18: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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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대표등 5명 적발 서울 성동경찰서는 17일 보험개발원 통합전상망의 고객 신용정보를 빼내 보험료 산출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J보험사 대리점 대표 손모(42)씨 등 5명과 J보험사 등 3개 법인을 불구속입건하고 또다른 대리점 전 대표 김모(42)씨를 수배했다.

경찰은 이들의 업무를 돕기 위해 금감원에 등록하지 않고 보험모집인 활동을 한 혐의(보험업법 위반)로 전모(52.여)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 등은 고객 보험료 산출을 위해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통합전산망에서 고객들의 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경력과 보험가입현황, 보험만기일 등을 빼낸 뒤 텔레마케터를 이용, 전화를 걸어 자사 보험 신규가입을 권유하는 등 99년 1월 초순부터 최근까지 10만여건의 고객정보를 이용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아르바이트생들이 무작위로 적어온 차량번호를 전산망에 입력한 뒤 만기가 다가온 고객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경력 등을 따져볼 때 가장 유리한 보험조건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 기간 2만3000여건, 94억여원 상당의 보험을 모집했다고 밝혔다.

한편 보험업체들이 공동으로 출자해 만든 법인인 보험개발원의 통합전산망은 보험사 대리점 ID와 비밀번호만 알면 누구나 쉽게 고객정보를 빼낼 수 있는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은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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