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용인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인구 6만에 육박하는 용인시 수지 상현동 257-22번지 소재 지하에 위치한 할인매장인 G마트는 2000년 3월 판매시설 611.66㎡ 규모로 허가 받아 영업중에 있으나 창고시설을 전혀 확보하지 않고 주차시설 1,415.85㎡ 중 일부(50여평)에 각종 물건들을 적재해 놓는 등 창고로 불법전용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상가를 찾는 주민들은 도로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교통혼잡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주민 김모씨(42·용인시 상현동 성원쌍떼빌)는“주차장이 지하에 있는 것은 알지만 공간 협소와 잦은 납품차량 왕래, 각종 물건들이 쌓여있어 이용하기 부담스럽다”며 “특히 여성운전자들이 꺼리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해상가는 건물연면적 4,891.10㎡(주차포함)에 각종 판매시설과 부동산을 비롯 병원, 학원, 약국 등 약50개 점포가 대부분 주차유발시설인데다 지상층 주차시설도 보도블럭을 깔아 훼손 때문에 용도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하 진출입로에 놓인 쓰레기와 음식찌꺼기에서 심한 악취가 진동해 불쾌감까지 조성하는 등 환경위생상태 엉망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G마트측은 “그동안 주차장관련 주민불평을 많이 들었다”며 “인근 700평을 임대코자 토지소유주와 협의중이나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수지출장소 관계자는 “법자체 보완이나 건축주가 여유공간을 확보치 않으면 계속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며 “확보된 주차공간마저 타용도로 사용된 것이 사실이라면 강력한 행정조치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대한 해소토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신축중인 상가에도 최소기준(150㎡×1)을 적용했을 경우 주차난이 심화될 것을 우려해 지난해 4월부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해 기준면적에 2분의 1을 가산토록 하고 있다.
용인=추경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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