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최근 관세청으로부터 호화 사치품을 국내에 몰래 들여오려다 적발됐거나 골프채를 해외로 반출한 16만7887명의 인적사항을 넘겨받아 이들이 종합소득세 등을 제대로 신고했는 지 여부를 정밀 검증하고 있다.
해외 명품을 국내에 불법으로 반입하려던 사람은 2만55명으로 품목별 조사대상자는 ▲롤렉스 등 고급시계 2765명 ▲고가 카메라 1612명 ▲골프채 1592명 ▲루비 등 보석류 228명 ▲루이13세 등 양주 57명 ▲밍크 등 모피류 120명 등이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골프채 해외 휴대반출자 14만7832명 가운데 10회이상 골프여행을 나갔던 1만5000명을 집중 관리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 명단에 들어간 사람들중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의사, 한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서는 국세통합전산망(TIS)의 과거 세금신고내역과 재산변동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밀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탈세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하반기중 자금출처조사는 물론 양도소득세조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탈세가 고의적일 때는 세금을 추징할 뿐 아니라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는 국내 소득을 거의 없거나 월급쟁이 수준으로 신고했지만 해외에 나가서는 고액의 도박을 하거나 호화사치관광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이를 분석하는데 2∼3개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종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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