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논문을 대필한 곽모(25), 박모(24)씨를 불구속기소하고 논문대필을 의뢰한 김모(46)씨 등 16명을 불구속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씨는 재작년 9월부터 한 명당 200만∼400만원을 받고 곽씨 등을 시켜 석사학위 논문 9편을 대필해 줬고, 정씨는 작년 1월부터 박씨 등을 시켜 편당 300만원에 석사논문 4편과 편당 30만∼60만원에 학사논문 3편을 대필해준 혐의다.
검찰은 이들의 유죄가 확정되면 대필논문을 통과시킨 서울 H대와 S대 등 전국 10여개 대학에 이들에 대한 논문통과를 재고토록 통보할 방침이다.
지씨 등 구속된 2명은 자체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논문대필 수요자를 모은 뒤 e-메일과 전화로 논문내용과 가격 등을 협의하고는 수요자들을 자체 보유 전업대필자나 외부대필자와 연결해 줬다고 검찰은 밝혔다.
신종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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