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장난·허위신고 형사처벌 받는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3-16 18: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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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청, 끝까지 추적 “112 허위 신고자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받도록 할 것입니다”

지난달 2일 김모(29.여)씨는 수원시 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서 애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애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발로 차는 바람에 승용차 전조등이 깨져버렸다.

김씨는 견인차량을 불러 승용차를 수리하도록 조치했으나 분을 삭이지 못하고 경찰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승용차를 도난당했다’고 거짓신고했다.

김씨는 그러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일관성없는 김씨의 진술을 의심, 계속 추궁하자 ‘홧김에 거짓으로 신고했다’고 실토했으며 김씨는 결국 즉결심판에 회부돼 구류 2일의 처분을 받았다.

15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2월까지 관내 112신고센터에 접수된 허위 또는 오인신고는 모두 1922건으로 전체 접수건수(8만7852건)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 화풀이나 장난으로 허위신고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고자의 전화번호 및 위치 자동확인 시스템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형사처벌할 계획이다.

소방관들이 119 장난전화때문에 인적·물적피해를 보고 있는 것처럼 112 허위신고로 인해 112순찰차가 출동해 사실확인을 해야하는 등 인력과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실제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출동이 늦어져 범죄에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등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가 일반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경기경찰청 정용환 방범기획계장은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서 112신고시 3분이내에 신속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범죄유형에 따른 모의훈련을 실시키로 하는 등 주민에게 다가가는 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전연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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