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수 변호사자격 논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3-14 1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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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회 개정안 입법청원 연구특위까지 가동 전국의 법학교수들이 변호사 자격을 부여해 달라는 입법청원 운동을 벌이고 있으나 변호사업계는 이를 허용해선 안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전국 법학교수들의 모임인 한국법학교수회는 작년 7월법학교수에게도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해달라며 법무부에 입법청원했다.

법학교수회는 이를 위해 추진실무팀으로서 사법시험법개정 연구특위와 법조일원화 추진위원회를 가동중이며, 조만간 전국의 법학교수들에 대한 신상조사 작업을 마무리한 뒤 이를 법무부에 관련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다.

법학교수회가 제안한 개정안의 골자는 법학대학원이 설치된 4년제 대학의 법학전공교수로서 10년 이상 재직한 교수나 부교수 중에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 한해 변호사 자격증을 부여하자는 것.

법학교수회 정용상(부산외대 교수) 사무총장은 “법률시장 개방을 눈앞에 뒀지만 법역별로 전문화된 변호사가 모자라 자칫 국내시장이 외국로펌에 잠식될 우려가 높다”며 “지금도 교수들이 비공식적으로 자문을 해주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교수에게도 자격증을 주는 것이 국익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실무경험이 부족한 법학교수들에게 전문지식만을 근거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실무계와 학계의 단절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는 교수들의 주장에도 일리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변협은 지난달 법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교수들의 학문적 주장을 실무에 반영하고 있는 만큼 학계와 실무계가 단절됐다고 볼 수 없다”며 “법률 전반의 지식이 필요함에도 전공분야에 국한된 전문지식을 가진 법학교수에게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변협의 이런 반응은 사법시험 합격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 수임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법학교수들까지 변호사로 가세할 경우 업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이에대해 “변협과 법원 등 관계기관을 통해 입법청원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의견청취가 끝나면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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