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장 선출 마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3-14 11: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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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금오주공 2단지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344-3에 있는 금오주공 2단지 재건축과 관련 조합원들간에 조합장 선출문제를 놓고 의견충돌이 잦아지면서 일부 조합원들이 의정부시청에 모여 항의농성을 갖는 등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13일 의정부시와 일부 조합원들에 따르면 금오 주공2단지 재건축조합 749명은 지난 97년 12월12일 의정부시에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뒤 김모씨를 조합장으로 추대 한 후 재건축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 사이에 의견대립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 당시 조합장을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한 뒤 2001년 9월10일 의정부시에 재건축조합 설립 변경인가 신청을 냈다.

이에 당시 주공2단지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간부들이 조합장 과정에서 서명한 것은 조작된 것이라며 의정부지법에 신임조합장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와 관련 법원측은 2003년 2월14일 조합원들이 신청한 업무정지 가처분에 대한 효력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

그럼에도 조합원들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최근 새로운 조합장에 유모씨를 선출하자 이를 반대하는 일부조합원들은 다시 새조합장 선출과정도 의혹이 있다며 지난 12일 시청 강당에 모여 격한 다툼을 벌이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의정부=김동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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