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기업형’카드깡 사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3-12 19: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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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돌며 허위 매출전표 끊어 위장 가맹점으로 약 100억원대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허위로 작성해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 8명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안산경찰서는 지난 3월 11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K빌딩에서 카드깡 전문일당 이모씨(38세·도박등 전과5범)외 7명 중 4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카드깡업자 일당은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을 개설한후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융통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수료를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무대를 충남예산과 전북 익산 등지로 확대해가며 전국을 누비던 일당들은 약 40여개의 광범위한 허위 매출처를 운영하는 국내최대의 조직으로 현재까지 밝혀진 액수만도 100억원대에 이르고 있다.

범행수법에서도 이들은 컴퓨터 및 여행숙박권 등을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매출전표를 작성, 급전을 구하려는 카드소지자에게 수수료로 12%를 공제하는 등 약 1년 동안 4000여회에 걸쳐 100억상당을 융통해주고 12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들어 카드깡 업자들에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은밀히 진행해와 경찰 단속의눈길을 피해왔다.

특히 이들은 사장 이모씨를 비롯해 조직적인 기업형태로 범행을 저질러와 상당수의 여죄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게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여신금융법 70조2항제3호에 따라 허위매출전표작성시 3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정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여죄를 수사중인 것으로 밝혀져 이번 카드깡 피해금액은 예측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예상되고 있다.
/안산=김균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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