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친자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는 보건복지부의 엄격한 관리절차를 거친 기관만이 할 수 있게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이 이르면 이달중 확정돼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법이 시행되면 신체외관이나 성격 등 의·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해 피검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유전자 검사는 할 수 없게된다고 밝혔다.
시행이 금지되는 유전자 검사의 종류는 복지부가 장관 산하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일부 벤처기업 등이 키를 크게 한다거나 성격 또는 머리가 좋아지게 하는 유전자 등이 있다며 이에 대한 검사를 실행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이는 의학적으로 아직 규명이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생명윤리법이 발효되면 모두 금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친자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는 검사능력이 인정되는 기관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친자확인 검사를 허용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으나 검사 결과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복지부에서는 엄격한 검사관리만 하기로 했다”면서 “검사기관이 제대로 검사를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한 뒤 검사를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개인의 유전자 정보를 엄격히 보호하고 유전자에 근거한 차별행위도 철저히 금지하기로 했다.
/신종명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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