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평균소득 40∼60% 지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3-10 18:46:1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복지부, 보험료 인상률 등 개선안 마련 국민연금 가입자가 퇴직후에 받는 연금이 가입기간중 평균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의 40∼60%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연금지급액이 현행대로 평균소득의 60%를 유지하면 보험료율은 월소득의 6∼9%인 지금보다 2배 이상으로 상승, 19∼20% 수준이 되고 지급액이 평균소득의 40% 정도로 떨어지면 보험료율은 12∼13% 수준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발전위원회(위원장 송병락 서울대 교수)는 지난 7일 회의를 열고 이달 말 있을 ‘국민연금 개혁방안 공청회’에 올릴 연금 지급액 및 보험료 조정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연금재정 파탄을 막기 위해 연금지급액은 줄이고 보험료는 올리는 방향으로 연금구조를 개선키로 하고 가입기간중 평균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대비 연금지급액인 소득대체율을 40%에서 60% 사이에서 5% 단위로 조정했을 때 필요한 보험료율 인상폭에 대해서도 계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금제도 개선은 재정안정이 목적이기 때문에 소득대체율이 현행(60%)보다 더 높아지기는 어려우며 지급액을 지나치게 낮출 경우 연금의 취지가 퇴색하기 때문에 40% 이하로 낮추는 것도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제도개선안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정부안을 확정해 올 가을 정기국회에 개선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