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전과’428만명 기록 제외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3-06 18: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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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법처분 5년지난 375만명도 삭제 경찰청은 전과자 양산방지와 인권보호를 위해 개정된 ‘형의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6일 시행됨에 따라 전체 전과기록(범죄경력) 3936만건중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 등 경미한 범죄 전과기록 1604만건을 경찰 전산망에서 제외시켰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전과기록자 1326만명 중 32%에 해당하는 428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또 이 날짜로 처분 후 5년이 경과한 375만명의 전과기록 1065만건도 완전 삭제했다.

종전에는 피의자에 대해 경찰 수사자료표가 작성되면 기소유예, 혐의없음 등 처분결과에 관계없이 모두 전과기록으로 규정, 전과범으로 관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삭제규정 마저 없어 전과자를 양산하고 이같은 경미한 범죄로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 형의 선고 및 선고유예,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으로 전과기록 개념을 축소시켰다.

특히 개정법에 따라 기소유예 등 경미한 범죄에 대한 수사자료표 삭제규정이 신설되면서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공소권 없음, 혐의없음, 죄안됨),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 결정 등의 경미한 범죄기록은 처분일로부터 5년 경과 후 모두 전산 삭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자가 98년 3월 5일 이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공소권 없음’ 8건의 검찰 처분을 받은 전과 8범의 경우 전과기록 8건이 이날부터 완전삭제되는 것이다.

경찰청은 또 본인이 신청하거나 수사와 재판, 형의 집행을 위한 경우에만 범죄경력, 수사경력자료를 조회, 회보 할 수 있도록 했고, 전과기록 누설사범에 대해서는 종전 2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크게 강화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앞으로 매년 60만건(20만명)의 전과기록이 삭제돼,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경미한 범죄기록으로 인한 사회적 편견과 불이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정익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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